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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5가단527831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자제한법 상 제한이자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를 원금에 충당하고, 원금 및 이자 일부를 감액하여, 청구취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감축하였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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