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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08 2020나2025312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원고들의 항소 이유 요지는, ①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과 별도로 연장 ㆍ 야간 ㆍ 휴일 근로 수당을 항목 별로 세분하여 실제 근로 시간 수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이므로, 포괄 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고, ②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포괄 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근로 기준법에 정해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 조건을 포함하고 있어서 무효라는 것이다.

이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 1 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7 쪽 아래에서 제 3 행의 “ 협약의 주요 내용” 을 “2005 년 협약의 주요 내용 ”으로, 제 7 쪽 마지막 행에서 제 8 쪽 제 1 행의 “ 포함되었다 ”를 “ 포함되었으며, 2004년 협약과 2005년 협약은 제 16조의 시간당 단가, 제 35조의 월 정액 시간외 수당의 구체적인 지급 대상자와 금액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로, 제 12 쪽 제 12 행의 “ 시간외근무 수당 별도 합의서 ”를 “ 시간외 수당 별도 합의서” 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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