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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209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 22.5 3,600,000 2015. 3. 12 1,920,000 25 4,000,000 2015. 4. 10 1,600,000 25.5 4,080,000 2015. 5. 26 4,160,000 25.5 4,080,000 2015. 6. 9 1,440,000 8 1,280,000 (2) E, F은 D에서 근무하다가 2015. 6. 경 퇴사하였는데, 퇴사할 당시까지 D로부터 위 근로 계약에 따라 일급 16만 원(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 150%) 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모두 지급 받았다.

(3) 2014년 중소 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4. 9. 당시 용접공 노임 단가는 일급 73,271원이었다.

근로 시간 및 휴게 시간 소정 근로 시간은 1 주에 40 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근로 시간( 월~ 금) 07:30 ~16 :30 임금 구성 항목 및 금액 일급 16만 원 기본 일급 72,000원 (9,000 원× 8 시간) 연장 근로 수당 41,000원 (9,000 원 ×1.5 ×3 시간) 야간 근로 수당 5,000원 (9,000 원 ×0.5 ×1 시간) 휴일 근로 수당 27,000원 (9,000 원 ×1.5 ×2 시간) 주휴 수당 15,000원[ (72,000 원 ×4.345)/ 소정 근로 일수 (20 일)] *‘ 을’ 은 업무상 시행되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동의하며, 이에 따라 일급은 각종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포괄 일당 임을 이해하고, ‘ 을’ 은 이에 동의한다.

(4) 한편 D는 2016. 경부터 E, F과 같은 내용의 용접 일을 하는 근로자들과 사이에 일 급 16만 원으로 정한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1) E, F은 D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할 당시 업무 특성상 근무일 수가 일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일정한 연장 ㆍ 야간 ㆍ 휴일 근로가 예상되어 그에 따른 추가 근로 수당은 일급 16만 원에 50%를 가산하여 지급 받은 것으로 보인다.

E과 F의 근로 계약에서 정한 일급 16만 원에 주휴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연장 ㆍ 야간 ㆍ 휴일 근로 수당은 별도로 지급 받은 점을 보태어 보면 D로부터 수령한 급여의 합계가 2014년 용접공 노임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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