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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7 2016나5745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2015. 1.경까지 전남 영암군 C에 소재한 자연부락인 B마을(이하 ‘피고 마을’이라 한다)의 이장이었던 원고는 한국전력 개폐소 신축 공사 저지운동(이하 ‘저지운동’이라 한다) 및 마을회관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고가 우선 부담하고, 추후 피고로부터 위 비용을 정산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산 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정산 약정에 따라 저지 운동 및 마을회관 신축과 관련하여 총 289,310,432원을 지출하고 그 중 207,529,78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으나,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나머지 비용을 정산해 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 약정에 따라 미지급 정산금 81,780,652원(= 289,310,432원 - 207,529,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의 노력과 비용으로 신축한 마을회관 등의 시가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신축 마을회관의 시가 상당액에서 피고가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80,566,680원(= 신축 마을회관 등 시가 상당액 248,096,460원 - 피고가 지출한 비용 167,529,780원)을 부당이득 또는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 마을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정산 약정의 내용은 저지 운동 및 마을회관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여 먼저 지출하고, 피고가 한국전력, 영암군 등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금원에서 정산하는 등 피고로부터 그 비용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금전 차입행위 및 위 보조금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그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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