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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4 2016고정393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 21:40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동 831-9 번지 앞 도로까지 미 상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 자적 발보고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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