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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10. 02. 선고 2007나10827 판결
신탁등기에 있어서 피고의 사해의사 인정여부[국패]
제목

신탁등기에 있어서 피고의 사해의사 인정여부

요지

토지에 관하여 기존에 피고 명의의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대지권등기를 경료하는 대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에 있어서 피고의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주식회사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14.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1행 아래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다. 또한, 원고는, 신탁법 제8조 제1항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신탁계약일 이전에 ○○는 자신의 명의로 신축분양한 오피스텔공사에 있어서 유독 이 사건 건물만을 신탁의 방법으로 분양을 의욕하였는 바, 이는 원고의 조세채권, 일반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거나 곤란하게 하기 위한 사해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신탁계약 이전에 ○○가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담보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7. 16. 채권최고액 4억 4,200만 엔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2002. 7. 1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경료해주었다가 2004. 7. 27.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대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집합건물로서 ○○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수분양자들에게 처분하기 위해 필요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권등기를 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피고와 ○○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기존의 피고 명의의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대지권등기를 경료하는 대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로 하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에 있어 ○○의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달리 ○○의 사해의사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6가합4536 (2006.12.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〇〇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6.14.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〇〇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4,8,9,10,갑 제5호증의 1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〇〇세무서장은 주식회사 〇〇(이하 〇〇' 라고 한다)에게 아래 〔표〕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및 법인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 이라고 한다)를 부과하였으나 〇〇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는바, 2006.9.19.을 기준으로 한 체납세액의 합계는 1,348,116,030원(세액1,127,550,000원+가산금30,905,510원+중가산금189,660,520원)이다.",〔표〕

(단위:원)

순번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세고지일

납부기한

세액

가산금

중가산금

1

부가세

2004.2기

2004.10.25

2004.12.1.

2004.12.31

127,365,510

16,812,180

2

종부세

2005년도

2005.6.1.

2006.2.13.

2006.2.28.

2,058,990

61,760

123,480

3

*법인세

2003년도

2003.12.31

2005.1.7.

2005.1.31.

447,725,750

14,331,770

80,257,800

4

*부가세

2002.2기

2002.12.31

2005.1.6.

2005.1.31.

220,844,580

6,625,330

37,101,820

5

*부가세

2003.1기

2003.6.30.

2005.1.6.

2005.1.31.

329,555,170

9,886,650

55,365,240

합계

1,127,550,000

30,905,510

189,660,520

*법인세,부가가치세는 가공매입에 의한 경정처분에 따라 각 추가로 부가된 것이다.

"나. 이후 〇〇는 2005.6.14.피고와 사이에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〇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_상에 신축된 지상 18층 상가(18호실)및 오피스텔(306세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 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5.6.17.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다음 같은날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〇〇국법화(이하 같다)4억 4,200만엔의 1순위 근저당권,주식회사 〇〇〇〇(이아 〇〇〇〇' 이라고 한다)앞으로 채권최고액 25억원의 2순위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주었는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이다.",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신탁계약은 〇〇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수탁자인 원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〇〇에게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① 이 사건 신탁계약 전, 후 〇〇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②또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 〇〇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분양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채무의 담보로서 2002.7.16.및 2002.7.18.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가 2004.7.27.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는 대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2005.5.17.경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어 이에 관하여 집합건물로서 〇〇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지권등기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건물의 구분소유권과 별도로 토지에 관한 대지권만을 처분할 수 없게 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기존의 피고 명의의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대지권등기를 경료하는 대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로 한 것이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다툰다.

나.판단

(1)피보전채권

살피건대, 〇〇가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납세고지를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 종합주동산세는 원칙적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기하여 납부하는 것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함으로써 확정되는데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이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전인 205.6.1.이었고 〇〇세무서장이 2006.2.13.그에 대한 납세고지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종합부동산세는 2005.6.1. 그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2)사해행위 여부

(가)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내지 4, 갑 제6호증의 1내지 5, 갑 제7호증의 1,2,3,을 제1호증의1,2,을 제2,3,4호증을, 을 제5호증의 1,2,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〇〇는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 분양할 계획 하에 그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7.16.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4억4,200만엔의 근저당권과 함께 2002.7.18.경 2002.7.1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원가등기를 경료해주었고, 2002.12.경부터 신축공사를 진행해 온 사실, ②그러나 2003.10.29.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로 2004.5.경 이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금융기관이 부동산업체들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 비율을 감소함(60%→40%)에 따라 〇〇는 2004.6.경 공정율 60%에 달한 상태에서 자금사정의 악화로 공사를 중단하게 된 사실, ③이에 〇〇는 2004.7.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신탁하여 기존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대신 신탁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로 합의하고 2004.7.27.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고, 2004.9.15. 〇〇〇〇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대행을 맡기기로 하면서 〇〇〇〇으로부터 6억원을 차용하였으며, 2004.11.경 피고로부터 기존에 제공한 담보에 기하여 추가 대출을 받는 한편 2004.12.1. 〇〇〇〇으로부터 12억원을 더 차용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 ④〇〇는 2005.1.경 원고에 대하여 약 13억원의 조세를 체납하고 있었는데 〇〇세무서장은 당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가 공정률 75%로 내부공사가 진행 중이고 오피스텔의 특성상 마무리 공사 단계에서 내부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공사비용이 많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〇〇의 2003년도 대비 2004년도 분양미수금이 30% 이상 급증해 있고 매출액은 30% 이상 격감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어 약13억원의 체납세를 일괄 징수할 경우 〇〇가 도산할 우려가 있는 반면 이 사건 건물이 2005.5.경 준공예정으로 입주가 시작되면 약 100억원의 분양잔대금 수입이 발생되고 미분양상가 역시 분양가 21억원에 추가 분양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 때가 되면 체납세의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2005.2.4. 〇〇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각 납부기한 2005.1.31.인 이자소득세(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분), 법인세(2003년도 분) 및 부가가치세(2001.2기, 2002.2기,2003.1기)등 합계 1,341,075,190원의 체납세 징수를 2005.2.1.부터 2005.7.31.까지 유예하는 통지를 한 사실, ⑤ 〇〇는 2005.5.17.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2005.6.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재산 회복을 원인으로 한 〇〇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대지권등기를 각 순차로 경료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〇〇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피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4억 4,200만엔의 근저당권에 추가된 공동담보로서 채권최고액 4억 4,200만엔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순차로 경료해 준 다음 〇〇〇〇앞으로 채권최고액 25억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준 사실, ⑥〇〇는 원고의 위 체납세 징수유예와 이 사건 건물 완공에 따른 분양잔대금 확보를 통해 자금사정이 다소 호전되어 2004년도에 5억원의 적자와 24억원의 당기순손실의 낸 반면 2005.6.30.경에는 일시적으로 자산이 부채보다 13억원을 초과하고 1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발생시켰으나 2005년도 역시 최종적으로는 8억원 상당의 적자와 3억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을 낸 사실, ⑦한편 〇〇는 2005.1.10.부터 2005.12.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04.2기 부가가치세의 일부인 194,384,570원을 포함하여 약 6억 7,100만원 상당의 조세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진행 및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〇〇가 원고에 대한 체납세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〇〇가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담보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7.16. 채권최고액 4억 4,200만엔의 근저당설정등기 및 2002.7.1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각 경료해주었다가 2004.7.27.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대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으나, 이후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어 이에 관하여 집합건물로서 〇〇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수분양자들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지권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건물의 구분소유권과 별도로 토지에 관한 대지권만을 처분할 수 없게 되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기준의 피고 명의의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대지권등기를 경료하는 대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에 있어 〇〇의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 목록

(1동 건물의 표시)

수원시 ○○구 ○○동 ○○○○-○ ○○파크 제○○동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8층 업무시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 대 1,613.3㎡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및 대지권의 표시)

1. 제3층 제302호 철근콘크리트조 72.45㎡, 소유권 10.12/1,613.3

2. 제3층 제306호 철근콘크리트조 19.95㎡, 소유권 2.78/1.613.3

3. 제5층 제501호 철근콘크리트조 72.45㎡, 소유권 10.12/1,613.3

4. 제6층 제601호 철근콘크리트조 72.45㎡ 소유권 10.12/1,613.3

5. 제6층 제603호 철근콘크리트조 72.45㎡, 소유권 10.12/1,613.3

6. 제6층 제604조 철근콘크리트조 72.45㎡, 소유권 10.12/1,613.3

7. 제6층 제607호 철근콘크리트조 19.95㎡, 소유권 2.78/1,613.3

8. 제7층 제701호 철근콘크리트조 72.45㎡, 소유권 10.12/1,613.3

9. 제7층 제702호 철근콘크리트조 72.45㎡, 소유권 10.12/1,613.3

10. 제7층 제712호 철근콘크리트조 19.95㎡, 소유권 2.78/1,613.3

11. 제7층 제716호 철근콘크리트조 19.95㎡, 소유권 2.78/1,613.3

12. 제9층 제913호 철근콘크리트조 19.95㎡, 소유권 2.78/1,613.3

13. 제16층 제1612호 철근콘크리트조 19.95㎡, 소유권 2.78/1,613.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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