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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4 2017고정802
도박방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6. 13. 경부터 2015. 1. 27. 경까지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인 ‘C ’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 E)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 명의 인: 아이팜 벨리 유한 회사, F, 리 버캐 슬 유한 회사, 에이 핑크 유한 회사, 유한 회사 비엔에스 하나, 주식회사 비에이치통신) 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총 223회에 걸쳐 합계 102,328,8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사다리 끝에 표시된 홀과 짝 중 하나를 골라 베팅한 후 그 적 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 받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G은 피고인 A이 제 1 항과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도박자금을 송금해 달라고 부탁을 받고 2014. 6. 22. 경부터 2014. 12. 31. 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 명의 인: 아이팜 벨리 유한 회사, 리 버캐 슬 유한 회사, 에이 핑크 유한 회사, 유한 회사 비엔에스 하나) 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합계 50,578,000원을 입금해 줌으로써 피고인 A의 도박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C 사이트 운영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 스포츠 토토 고액 베팅 자 확인 보고) 사본, 수사보고(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도박자 수사 대상 선정과 관련한 보고)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46조 제 1 항, 제 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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