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4.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경 F이 인수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코스닥 상장회사 주식회사 G의 등기이사로 취임한 후 대규모 자본 잠식과 장기간 이어진 영업 적자로 인해 사실상 외형만 남아 있던 위 회사를 이용하여, 비상장 회사이나 국책사업, 대기업 건설, 한전 플랜트 설비 등 사업을 영위하면서 10년 이상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당시 기준으로 연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현금성 자산 보유액 약 200억 원 가량인 우량기업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을 인수함으로써, H의 위 현금성 자산을 유용하거나, 주식회사 G를 통해 H을 우회 상장 시키는 방법 등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고 계획하였으나, 위와 같은 인수를 위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해자 I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이용하여 H을 인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경 피해자에게 “ 우량 기업인 H이 M& ;A 시장에 나왔다.
계약금 10억 원만 구해 지면 잔금은 메리츠종금증권에서 LBO 방식으로 대출해 주기로 되어 있다.
그러니 계약금 10억 원만 조달해 주면, H을 인수하여 대표이사가 될 수 있게 해 주겠다.
10억 원만을 투자해서 연 매출 1,000억 원이 넘는 초우량 회사를 인수하는 좋은 기회다.
”라고 제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2014. 11. 경 H을 인수하기 위한 특수목적 법인인 주식회사 J( 이하 ‘J’ 라 한다 )를 설립한 후, 2015. 3. 24. 경 피고인의 주선 하에 H의 주주 대표 K과 H 주식 및 경영권을 약 116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