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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고단70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소재 ㈜F의 상무로 근무하던 자로서, 피해자 G과는 대학교 동창 사이인데 대학교 졸업후 2011년경 친구 결혼식장에서 취업을 준비중이던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 이후 피고인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피해자를 만날 때면 자신이 ㈜F의 상무로 근무중인데 연봉은 1억 원 정도 되고, 이전에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한 적도 있고, 피고인의 회사에서 곧 H(주)를 인수하게 될텐데 그쪽에서 함께 일해 보자고 제의도 하고, H 인수 과정에서 I, J그룹 회장, 사채업자 K 회장, 상장사인 L회사 대표 등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또한 피고인 회사에서 라이센스를 중국에 팔아 10억 원을 벌게 되어 있다,

M회사에서 2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가 그것은 안 되었지만 그 대표가 재량으로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충남 예산의 도계장을 인수하기로 되어 있고, 러시아로부터 톱밥을 수입하기로 되어 있다는 등 피고인의 회사에 대하여 여러 가지 장미빛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주면 좋은 회사에 취직하여 상당히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2. 26.경 피해자에게 접대비가 필요하니 40만 원만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2013. 4. 1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내용은 "담배 사업은 일정 나오는 대로 시작될텐데 지금 확보된 금액은 700억 원 정도이고, L회사 N 회장도 투자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상태야, 자금은 넉넉하게 사용할 것 같고, 사업계획서는 10페이지 이상으로 미국 투자자에게 줄 것인데 1,000억 원 정도 생각하는 곳이야, 연수익 7%이고..

그리고 O 상장사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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