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27 2014고단14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니발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달서소방서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학산삼거리 방면에서 월성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전방을 철저히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위 택시 승객이었던 피해자 G(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793,206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고, 계속 진행하여 같은 날 23:41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