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7.경 익산시 C 302동 104호에서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동생 E의 닉네임 ‘F’를 사용하여 인터넷 피망 아바(A.V.A.)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서 게임을 하면서 채팅창에 임산부에 대한 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자게에 속풀이 하려고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의 닉네임 ’G‘와 또 다른 닉네임 ’H‘을 지칭하며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사람입니다ㅜㅜ
오늘 게임하면서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쓰는데요
어떤 분이 신고해봐짜 운영자는 봐주지도 않는다길래 자게 글을 남깁니다..
게임시작전에 I를 초대해서 같이 게임하려고 준비중이였어요
대기하면서 쳇에 배는 많이 불럿어 애가 많이 컷겟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게임이 시작되었어요
H G 〈캡처했는데 이미지 5개밖에 안올라가서 캡쳐한거 그대로 읽어드릴께요〉이 두분이 시작하자마자 전쳇으로 임산부년은 내가 먹는다.
뱃속에 애잇는데 딸치고싶으면 어떻게 딸치냐 OOOO가 왜케 크냐 다보인다.
실로좀꿰메고와라 바람들어간다
임산부 내가죽였다
임산부 죽이면 왜 1킬씩밖에 안주냐 임산부 죽이면 2킬씩 줘라 임산부 씨1발년 왜 뒤에서 오냐 더 있는데;; 쓰려니 진짜 언니한테도 미안하고 저도 너무 화가나서 그만씁니다
6:7까지 가는 동안 내내 전쳇으로 임산부인 저희 언니한테나 여자인 저한테도 같이 포함한 성적인 말을 했습니다.
게임이 끝나자 마자 그둘은 나가버리고 귓말로 계속 한번만 대줘라 라면서 귓말을 보내니 게임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신고해봤자 운영자는 보지도않는다니 ㅠㅠ 강퇴발의가 없어지니 더 답답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