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2 2018고정7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22:57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게임 랜드 ’에서 게임을 하려고 줄을 서 있었으나 피고인보다 먼저 그 오락기에 앉아 게임을 하던 피해자 D(19 세) 이 피고인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게임이 끝나자 다시 동전을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목을 뒤로 꺾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C 게임 랜드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