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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0.17 2018고단13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348』

1. 피고인은 2015. 1. 13. 강릉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계원 17명, 1구좌 50만 원, 총 28.5구좌로 이루어진 번호계를 만들면서 피해자 D를 비롯한 17명의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납입하면 순번대로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 중이던 2013. 10. 25. 구성된 ‘25일계’가 8,715만 원 적자, 2014. 4. 17. 구성된 ‘17일계’가 3,575만 원 적자였던 상황으로써 새로운 계를 시작하여 기존에 운영 중이던 계들의 적자를 메울 생각이었고, 계금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에 새로운 계를 시작하여도 계원들에게 계금을 끝까지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서 2016.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282,9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5. 강릉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계원 22명, 1구좌 50만 원, 총 42.5구좌로 이루어진 번호계를 만들면서 피해자 E을 비롯한 22명의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납입하면 순번대로 계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 중이던 2013. 10. 25. 구성된 ‘25일계’가 8,715만 원 적자, 2014. 4. 17. 구성된 ‘17일계’가 3,575만 원 적자였던 상황으로써 새로운 계를 시작하여 기존에 운영 중이던 계들의 적자를 메울 생각이었고, 계금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에 새로운 계를 시작하여도 계원들에게 계금을 끝까지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에게서 2016.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계불입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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