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치료의 기간 및 내용, 이 사건 사고의 내용, 피해자들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구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현장을 잠시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 전원은 아니더라도 가장 피해가 심한 제1피해 차량의 피해자 L에게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주었으므로, 신원확인 조치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L의 신고 사실을 확인한 후 보험회사 등과 통화하기 위해 잠시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가 현장 인근에서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곧바로 지시에 따라 이동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도 없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이 사건 사고로 교통에 방해될만한 차량 파편물이 비산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 L의 경찰 신고를 확인하였으며, 자신도 보험회사에 연락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다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유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