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사고 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나 교통상의 위험 등을 방지제거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들에게 상해여부를 물어본 후 피고인의 명함이 비치된 자신의 차량을 현장에 둔 채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잠시 현장을 이탈한 것일 뿐 고의로 도주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판단 다음의 법리 및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생명ㆍ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수준에 불과하였다고 볼 수 없어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 없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없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및 신원확인조치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사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