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6. 19. 확정된 전력이 있고, 2013. 2.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889 사건 등)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J 대표이사였던 자)은 N(분양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AG의 이사였던 자)과 공모하여, 2005. 5. 12.경 서울 양천구 AH 아파트 407동 1505호에서, 피해자 AI(여, 60세)에게 “서울 양천구 E 고층아파트 61평 등을 조합원분으로 분양받게 해 줄 테니 2,000만 원을 부담해라. 2005. 7. 1. 분양이 되는데 만약 분양이 안 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N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분양경비 등 명목으로 2005. 5. 12.경 1,000만 원을, 2005. 5. 25.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