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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6.26 2013고단8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고등학교 선배이고, 피해자 C와 피해자 D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1. 7월경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F라는 업체가 G 상가 8층에 H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잘 아는 동생인 I이 위 상가 점포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 원래 점포 1개당 3,500만 원인데 지금 경매가 들어와서 반값에 분양받을 수 있으니 점포 2개를 매입하는 게 어떻겠느냐, 점포를 분양받으면 F로부터 점포 1개당 보증금 300만 원, 월세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받더라도 상가 2개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2.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상가 매매 및 등기비용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38,9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16.경 위 피해자에게 '제천시 J에 있는 16만 평의 토지를 개발하는 문제를 토지주와 협의 중이다, 만약 G 상가 분양이 해결되지 않으면 위 J 개발 과정에서 분할되는 필지 중 제일 좋은 위치의 1필지를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J 개발 사업이 잘 되면 G 점포 분양 건도 다 해결된다.

가등기 관련 비용 등으로 돈이 급하니 돈을 빌려 주면 2주 후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세금 16,000,000원 상당이 연체되어 있는 등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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