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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6 2017가단796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7. 4.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C건물 710호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반값에 이를 분양받게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7. 31.경 2,400만 원, 2013. 8. 1.경 3,000만 원, 2013. 9. 30.경 1,600만 원, 2015. 4. 1.경 1,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20. 2,000만 원, 2015. 8. 31.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반환했다.

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나머지 매매대금 상당 5,000만 원, 위자료 200만 원 합계 5,200만 원 및 그 중 위 나머지 매매대금 상당 5,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4.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일부기각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로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불법행위의 내용, 경과, 전후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로 200만 원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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