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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1.16 2012고단17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12. 4.경까지 C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였던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방조제 노상에서 E 택지분양에 관한 권한이 없고 이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변제를 위한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 D에게 “수자원공사의 E택지가 있는데 내가 C협의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필지 책정권한이 있다. 분양금액 1억 4,000만원 중 계약금 4,200만원을 나에게 주면 택지를 분양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0.경 시흥시 정왕동 제일은행 앞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액면금 4,200만원인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고, 2011. 11. 하순경 비용 명목으로 42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6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3. 10.경 시흥시 G체육회 사무실에서 E 택지분양에 관한 권한이 없고 이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변제를 위한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3. 10.경 계약금 명목으로 1,320만원, 2012. 5. 24.경 비용 명목으로 420만원 등 합계 1,74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위 G체육회 사무실에서 E 택지분양에 관한 권한이 없고 이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변제를 위한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9. 4. 7.경 2,480만원, 2009. 8. 31.경 2,480만원, 비용 명목으로 2010. 11. 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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