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5.10 2017구합1602
공사중지명령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공사 중지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익산시 B(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1개동 2층 연면적 375㎡의 동식물관련시설(축사 : 염소사)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2016. 12.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축사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아 2017. 1. 9. 착공신고 후 이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이 사건 신청지 인근 주민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로 인하여 환경파괴 및 수질오염 어려움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이어진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