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4.12 2017구합1220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공사 중지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2. 피고에게 익산시 B 외 2 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대지면적 6,798㎡, 건축면적 4,049㎡, 연면적 4,049㎡의 우사 관련시설(이하 ‘이 사건 우사’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2016. 12.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우사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신청지 인근 주민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로 인하여 환경파괴 및 수질오염 어려움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이어진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