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대학교 입학시험 사정시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내신성적 산출의 기본이 되는 동일한 학력고사점수 고교출시 응시자의 대상범위를 정함에 있어 사교육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판결요지없음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김가연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숙명학원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 경영의 숙명여자대학교의 1991학년도 미술대학 회화과(한국화 전공) 입학시험의 합격자임을 확인한다.
이유
1. 피고 학교법인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숙명여자대학교의 1991학년도 미술대학 회화과(한국화 전공) 입학시험의 합격자임을 주장하면서 피고 학교법인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학교법인은 위 대학교의 입학에 관한 사항은 교육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위 대학교의 총장이 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 학교법인에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교육법 및 동 시행령에 학교의 입학을 포함한 제반업무를 그 학교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대외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학교는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하나의 교육시설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어 학교가 아닌 그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학교와 업무와 관련한 권리, 의무의 귀속주체가 되고 소송당사자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학교법인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숙명여자대학교를 포함한 모든 대학교(대학)는 1991학년도 대학입시전형의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내신성적을 산출함에 있어 문교부(현재의 교육부, 이하 문교부라 한다)의 "1991학년도 고등학교성적내신제시행지침"에 따랐고, 문교부가 1991학년도 대학입시 전형에서의 고등학교성적 내신제 시행을 위하여 각 대학에 송부한 위 지침에 의하면,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내신성적을 반영함에 있어서는 각 대학(교)이 대입학력고사를 치른 후 검정고시 합격자가 지원한 계열(인문, 자연, 예·체능별)과 동일한 계열의 전체 응시자 중에서 검정고시 합격자가 얻은 대입학력고사 점수와 동일한 점수를 얻은 고교출신자(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들의 내신등급을 평균하여 해당등급을 결정하되(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대학교의 경우에는 단과대학별로 계열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으며, 동 점수를 획득한 고교출신자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점수를 기준으로 하되 검정고시 합격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이에 따라 위 대학교에서 마련한 1991학년도 신입생선발사정원칙 중 예·체능계학과 사정원칙(안)에 의하면, 예·체능계열(사범계열의 체육교육과 포함)의 경우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내신성적 산출의 기본이 되는 동일한 학력고사점수 고교출신 응시자의 대상범위를 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계열전체의 응시자를 대상으로 하되 음악대학만은 따로 분리하기로 하여 무용과, 미술대학, 체육교육과의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음악대학은 음악대학 응시자만을 대상으로 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1989.8.29. 고졸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1990.11.25. 위 대학교에 1991학년도 미술대학 회화과(한국화 전공)에 응시원서를 제출하였으며, 대입학력고사에서 147점을 얻었는바, 위 대학교에서는 위 사정원칙에 따라 체육교육과, 무용과, 미술대학(산업미술과, 공예과, 회화과) 응시자 중 원고와 동일한 학력고사점수를 얻은 고교출신자의 내신등급을 평균(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고의 내신등급을 산출한 결과 7등급이 되어 그에 따라 내신성적을 부여하고, 여기에 원고가 획득한 실기고사성적과 체력장 점수를 합한 원고의 총성적이 한국화 정원 14명 내 최저합격점수인 881.7점에 미달된다고 하여 원고를 불합격처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는, 위 대학교가 원고의 내신성적을 산출하면서 해당등급 산출의 대상이 되는 동일한 학력고사점수 고교출신 응시자의 범위를 예·체능계 전체도 아니고 그렇다고 단과대학별도 아닌 예·체능계 중 음악대학(피아노과, 관현악과, 작곡과)은 제외하고 미술대학(산업미술과, 공예과, 회화과)과 이과대학의 체능계열(무용과, 체육교육과)은 포함한 범위의 응시자들로 함으로써 문교부의 위 시행지침에 위배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단과대학별 응시자를 대상으로 내신등급을 산출하였을 때보다 한 등급 낮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그렇지 않았더라면 무난히 위 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입학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원고를 부당하게 불합격처리 하였으므로, 피고 학교법인에 대하여 원고가 위 입학시험의 정당한 합격자임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2, 을 제5호증의 1,2, 을 제6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대학교의 1991학년도 신입생모집요강에 따르면, 위 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정원은 한국화 14명, 서양화 16명으로 하고, 전형방법은 학력고사 성적, 고등학교 내신성적 및 실기고사 성적을 각각 30:30:40의 비율로 반영하여 그 총성적순에 따라 합격자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한편, 문교부가 1991학년도 대학입시 전형에서의 고등학교성적 내신제 시행을 위하여 각 대학에 송부한 "1991학년도 고등학교성적내신제시행지침"에 따라 위 대학교가 1991학년도 예·체능계열(사범계열의 체육교육과 포함)의 경우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내신성적 산출의 기본이 되는 동일한 학력고사점수 고교출신 응시자의 대상범위를 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계열전체의 응시자를 대상으로 하되 학력고사성적, 고교내신성적, 실기고사성적의 반영비율 및 배점이 동 계열내 무용과, 미술대학, 체육교육과와 크게 다른 음악대학만은 따로 분리하기로 하여 {무용과, 미술대학, 체육교육과는 학력고사 총점(체력장 포함):고교내신:실기고사의 반영비율 및 배점이 각각 30(340점):30(340점),40[453.3점, 다만, 체육교육과는 실기고사 성적 30(340점)에 면접점수 5(56.7점),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점수 5(56.7점)]인 데 반해, 음악대학은 그 반영비율 및 배점이 각각 20(340점):30(510점):50(850점)이어서 내신성적 중 교과성적의 등급간 점수차가 무용과, 미술대학, 체육교육과의 경우는 4.7점이나 음악대학은 7점이 된다} 무용과, 미술대학, 체육교육과는 무용과, 미술대학, 체육교육과의 응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음악대학은 음악대학 응시자만을 대상으로 하기로 한 사실, 위 대학교에서는 위 사정원칙에 따라 체육교육과, 무용과, 미술대학(산업미술과, 공예과, 회화과) 응시자 중 원고와 동일한 학력고사점수 147점을 얻은 고교출신자의 내신등급을 평균(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고의 내신등급을 산출한 결과 7등급이 됨에 따라 {(8+8+7+7+7+7+8+8+4+6+8+7+6+5+6+2)/16=6.5} 그에 따라 내신성적 307.7점을 부여하고, 여기에 원고가 획득한 실기고사성적 401.9점과 체력장 점수 20점을 합한 원고의 총성적 876.6점이 한국화 정원 14명 내 최저합격점수인 881.7점에 미달되므로 원고를 불합격처리한 사실, 만일 원고가 응시한 미술대학의 응시자만을 대상으로 원고의 내신등급을 산출할 경우 원고의 내신등급은 6등급이 되고 {(7+8+8+4+6+8+7+6+5+6+2)/11=6.09} 그에 따른 내신성적 313.1점을 합한 원고의 총성적은 882.0점이 되어 위 한국화 전공 합격자 중 최저점수인 881.7점을 상회하게 되지만, 위 미술대학이 속한 예·체능계열 전체 {체육교육과, 무용과, 미술대학(산업미술과, 공예과, 회화과), 음악대학(피아노과, 관현악과, 성악과, 작곡과)}의 응시자를 대상으로 원고의 내신등급을 산출하게 되면 원고의 내신등급은 7등급이 되어 {(8+8+7+7+7+7+8+8+4+6+8+7+6+5+6+2+7+7+10)/19=6.73} 결국 불합격하게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문교부가 각 대학(교)에 송부한 "1991학년도 고등학교성적내신제시행지침"은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내신성적을 산출함에 있어 검정고시 합격자가 지원한 계열(인문, 자연, 예·체능별)과 동일한 계열의 전체 응시자 중에서 검정고시 합격자가 얻은 대입학력고사 점수와 동일한 점수를 얻은 고교출신자들의 내신등급을 평균하여 해당등급을 결정하도록 하되(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대학교의 경우에는 단과대학별로 계열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각 대학교가 위 지침의 실행을 위하여 각 학교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내신성적 산출의 기본이 되는 동일한 학력고사점수 고교출신 응시자의 대상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현저히 합리성, 공평성을 일탈하거나 비교육적 요소를 고려하는 등으로 그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함으로써 내신성적에 있어서 검정고시 합격자를 동일 학력고사 점수를 받은 동일계열 또는 동일 단과대학에 지망한 고교출신자와 동등하게 보려고 하는 위 지침의 근본취지에 반하게 되지 아니하는 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서 시행되는 신입생선발을 행하는 교육주체인 학교당국의 교육적 재량은 존중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 지침에 위배된다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대학교가 예·체능계열에 응시한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내신성적 산출의 기본이 되는 동일한 학력고사점수 고교출신 응시자의 대상범위를 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계열 전체의 응시자를 대상으로 하되 학력고사성적, 고교내신성적, 실기고사성적의 반영비율 및 배점이 특이한 음악대학만을 그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따로 분리함으로써 음악대학 응시자와 나머지 예·체능계열 응시자로 2원화하기로 한 것은 합리성과 공평성이 없거나 비교육적 요소를 고려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어 위 대학교가 행사할 수 있는 교육적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내신성적에 있어서 검정고시 합격자를 동일 학력고사 점수를 받은 동일계열 또는 동일 단과대학에 지망한 고교출신자와 동등하게 보려고 하는 위 문교부의 지침의 근본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니 결국 위 대학교가 위 기준에 따라 원고의 내신등급을 결정하고 총성적을 산정하여 그 성적에 따라 한국화 정원 내의 최저합격점수에 미달된 원고를 불합격처리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