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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4.22 2015고단28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8] 피고인 A은 2014. 6. 19.경 B, D, E과 함께, 피고인 A과 B은 도박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고, B은 D로 하여금 경남 합천군 합천읍 초계면 인근에서 장소를 빌리게 하여 D와 함께 도박장소를 마련하며, E은 위 도박장소 부근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D로 하여금 도박장소를 물색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D는 2014. 6. 19. 20:00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에서 D의 처 I로 하여금 G로부터 위 H 2층을 빌리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22:00경 위 H 앞에서 B과 만나 화투, 화투판, 무전기, 물, 피로 회복제 등이 들어 있는 큰 가방을 들고 위 2층으로 올라간 후 위 2층에서 대기하고 있던 D와 함께 화투판을 깔고 방석을 놓는 등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6. 20. 00:05경 위 H 2층에서 B, D, E과 함께, J 등 24명을 위 장소로 부르고 위 도박꾼들 중 4명이 화투 51장을 이용해 고스톱을 치게 하였고, 나머지 도박꾼들은 고스톱에 앞서 화투 6장을 3장씩 2패로 나눈 후 각 패에 돈을 걸게 하여 패의 숫자 합의 끝수가 높은 쪽이 승자가 되는 방식으로 도금 합계 41,947,000원을 걸고 여러 차례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B은 위와 같이 나눈 패의 끝수가 9 또는 0이 나오면 승자의 판돈 중에서 10%를 속칭 ‘데라(도박판의 승패에 따라 도박개설자 등이 정해진 비율에 의하여 받아가는 금원)’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 D,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015고단38]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3. 2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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