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1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5. 21:2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하프타임 부근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각 현장약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에 탄 다음 시동을 걸려고 하였으나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여 정차상태에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한 일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