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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1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8. 24. 확정되었고, 2011.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2. 17. 확정되었으며, 2013.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현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0.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5. 21:2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소재 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하프타임 부근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각 현장약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에 탄 다음 시동을 걸려고 하였으나 배터리 방전으로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여 정차상태에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한 일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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