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5. 4. 7.자 2015가소9304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6. 30. 원고에게 자신이 소유하면서 어린이집을 경영하던 울산 울주군 C건물 에이동 106호 68.8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 35만원, 임대차기간 2012. 6. 30.부터 2013. 7. 31.까지, 권리금 7,000만원 등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금 7,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어린이집을 경영하다가 2013.경 ‘피고의 귀책사유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권리금 7,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며(후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울산지방법원 2013. 9. 4. 선고 2013가단2978 판결, 위 법원 2014. 6. 19. 선고 2013나5145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50616 판결), 2013. 6.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어린이집의 운영을 중단한 채 이를 점유하였다.
다. 피고는 2013.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3. 7. 31.까지의 연체차임 7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울산지방법원 2014. 10. 15. 선고 2013가단31419 판결). 피고는 2014. 10. 21.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라.
피고는 2015. 3.경 원고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5. 4. 7. ‘원고는 피고에게 3,746,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