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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109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5. 4. 7.자 2015가소9304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6. 30. 원고에게 자신이 소유하면서 어린이집을 경영하던 울산 울주군 C건물 에이동 106호 68.8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 35만원, 임대차기간 2012. 6. 30.부터 2013. 7. 31.까지, 권리금 7,000만원 등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권리금 7,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어린이집을 경영하다가 2013.경 ‘피고의 귀책사유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권리금 7,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으며(후에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울산지방법원 2013. 9. 4. 선고 2013가단2978 판결, 위 법원 2014. 6. 19. 선고 2013나5145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50616 판결), 2013. 6.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어린이집의 운영을 중단한 채 이를 점유하였다.

다. 피고는 2013.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3. 7. 31.까지의 연체차임 7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울산지방법원 2014. 10. 15. 선고 2013가단31419 판결). 피고는 2014. 10. 21.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라.

피고는 2015. 3.경 원고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15. 4. 7. ‘원고는 피고에게 3,746,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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