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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0 2014가단8065
공제지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중개업자인 소외 B의 중개보조인인 소외 C의 중개로(이하 ‘이 사건 중개행위’라 한다) 2008. 10. 18. D과 그 소유의 울산 울주군 E 지상 4층 숙박시설인 F모텔(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09. 12.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D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9가단39553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7. 7. 임대차보증금 잔액 74,96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D의 항소취하간주로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경매신청으로 진행된 울산지방법원 G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H은 이 사건 부동산을 515,000,000원에 낙찰 받았고, 2011. 4. 22.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으나 원고 보다 선순위인 권리자에게 배당되고 남는 돈이 없어 원고는 잔여 임대차보증금 74,960,000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B, C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19180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8. ‘C가 이 사건 중개행위 당시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실제 채무액을 잘못 설명하는 등으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고, 중개보조인인 C의 행위는 B의 행위로 간주되므로, C와 B은 원고에게 44,97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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