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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0.26 2016가단3180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361,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1.부터 2016. 8. 27.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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