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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42403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부터 2015. 8.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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