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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5.17 2017가단4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2017. 3.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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