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0.12 2016가단3542
작업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