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2. 12.부터 2015. 4.까지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천지방법원은 2012. 10. 19. A로 주식회사 카이언(이하 ‘카이언’이라 한다)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위 각 점포를 경락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한 이후 2015. 5. 13. 위 각 점포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점포를 포함한 인천 남구 주안동 17-1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는 2015.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점포의 이전 소유자인 카이언 등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관리비를 원고가 대신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6,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관리비채무 중 공용부분에 관한 채무만을 승계한다.
그런데 피고는 피고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에게 공용부분 관리비를 차등 부과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자의적인 관리비 부과는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또한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발생한 체납관리비채무 중 일부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체납관리비채무 중 원고가 승계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2012. 3. 27. 피고 주주총회의 적법한 결의로 개정된 피고의 관리규약 제9조 제3항 및 피고 이사회의 적법한 결의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하여 왔다.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점포에 관하여 2012. 12.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