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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24 2019노171
업무상배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의 배우자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일대에는 농사를 짓는 곳이 없어 피고인들이 추진한 농로 확포장공사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V 토지 소유자로부터는 공사시행 동의서조차 징구받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 등 담당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위 V 토지 등의 진입로 중 일부 구간에 대한 확포장공사(그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B 또한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인근의 농로를 확장하거나 포장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피고인들은 공무원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법령의 규정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E의 예산 76,649,434원을 공사대금으로 지출하였는데 위 공사로 인해 이 사건 토지의 이용가치가 증대되었으며 기존에 농로로 사용되던 일부 구간이 이 사건 토지에 편입되기까지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E의 예산으로 재산상 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배임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2. 판단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하여 해당 공사비를 E의 예산으로 집행한 행위가 공무원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법령상의 임무 또는 신의칙상의 의무를 위배한 고의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축사를 운영하던 H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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