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유한회사 정인테크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2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고, 피고 유한회사 정인테크(이하 ‘피고 정인테크’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이자 별지 목록 제2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 및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각 창고(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갱신 1) 원고는 2009. 2. 18. 피고 정인테크와 이 사건 토지를 임대료 연 1,631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9. 2. 18.부터 2014. 2.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① 계약 체결 이후의 임대료 수납은 6개월 단위로 선납하되, 상반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임대료는 직전 연도 12월 31일까지, 하반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는 당해 연도 6월 30일까지 납부하기로 한다
(제3조 제2항). ② 계약체결 다음 연도 이후 매년 임대료는 직전 연도 당해 시군구 공업지역 지가변동율을 반영하여 조정하며, 조정분은 하반기 임대료 납부시 가감하여 납부하기로 한다
(제3조 제3항). ③ 피고 정인테크가 임대료를 납부하기로 한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납부하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하는 날까지의 지연기간에 연 14%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제3조 제4항). ④ 원고는 시중금리의 변동 등 경제사정에 따라 제4항의 적용이율을 조정할 수 있고, 이를 사전에 피고 정인테크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이 경우 지연손해금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