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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7 2013고단50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0세)와 1992.경 결혼하여 2002. 10.경 이혼하였다가 2006.경부터 현재까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0. 4. 30. 21:00경 대전 서구 E, 1동 7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너 같은 거 필요 없다. 나가라”고 말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2. 23:00경 위 장소에서 현관문을 시정한 채 피해자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다가 아들인 F가 문을 열어주어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팔과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깊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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