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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9.20 2018노3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과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무속인이 피해 회사에 합계 15억 3,000만 원 가량을 반환하고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양육해야 할 어린 두 딸이 있고, 돌보아야 할 부모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건강상태도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무역과장으로 근무하면서 9년 여 동안 508회에 걸쳐 합계 31억여 원을 횡령하였고, 그 수법도 대담하고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횡령한 돈 중 13억여 원은 무속인에게 제사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나머지 돈은 아파트, 분양권, 명품 의류, 가구, 외제차량 등 구입비로 탕진한 점, 피해 회사가 합의를 해 주었다고

는 하나 17억 원 가량의 손해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중한 형을 면하기는 어렵다.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정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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