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10.30 2017노247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당 심에 이르도록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얻지 못하고 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편취 금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이고, 사기죄로 3 차례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