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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0 2013노1194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계책임자로 있으면서 상당 기간 동안 피해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횡령금액도 5억 8,25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 회사뿐만 아니라 피해 회사의 거래처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미 상당 기간 수감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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