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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34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4. 04: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39길 22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기록 지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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