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8. 09:50경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에 있는 모충교 밑 하상도로에서 교통단속을 하고 있는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여 E 카니발 승합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사실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행을 한 것이라고 하면서 봐달라고 사정하였으나 D이 이를 거절하자 “아우 씨발 내가 뒤져버리면 되겠네”라고 말하면서 위 승합차 뒷좌석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동파이프 용접용 프로판가스통 1개를 꺼내 들고 밸브를 돌려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몸에 가스를 분사시키고 점화플러그 스위치를 눌러 자신의 옷에 불이 붙게 하는 등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8. 09:4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45경 같은 구 남주동에 있는 모충교 하상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 가스를 분사한 뒤 가스통의 방향이 틀어져 피해 경찰관 쪽으로도 가스가 새어나왔고, 이로 인해 피해 경찰관이 위협을 느낀 점(수사기록 29, 32, 87쪽 , 상체를 차량 안에 넣어 들어가려고 하는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