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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1 2019나5467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와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수도권에서 여러 개의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5. 1. 31. 소외 E으로부터 그와 소외 F의 소유이던 서울 강남구 G오피스텔 제1층 H호, I호(E 소유), J호(F 소유) 일부 합계 198㎡를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1,500만 원(이 중 1,460만 원은 E에게, 40만 원은 F에게 각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가산한다

), 임대차기간 2015. 2. 21.부터 2017. 2. 20.까지로 정하여 일반음식점 용도로 임차하고(이하 피고와 E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E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을 지급한 후 2015. 3.경 ‘D 강남1호점’이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을 개업하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차임의 연체가 연속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통산하여 2기분이면 족하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지의 통고를 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기분의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제16조 제2항 제1호, 제4항)’고 규정되어 있다.

3) 피고는 2015. 12. 31.까지 E에게 합계 67,62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의 체결 경위 1) 피고는 2015. 11.경 원고, 소외 K 및 L에게 이 사건 식당을 3억 원에 양도하겠다고 제의하였고, 원고, K 및 L이 이 사건 식당을 양수하기로 의견을 모은 후 K과 L이 2015. 12.경 이 사건 식당의 임대인인 E을 찾아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는데, E이 '이 사건 식당건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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