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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2 2015나2064443
정산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103,951,157원, 원고 B에게 69,300,771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동업계약 체결 등 1) 원고들은 2013. 5.경 피고와 금원을 분담하여 투자한 후 동업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 A은 2013. 6. 12. 피고의 처였던 소외 D의 제일은행 계좌에 3억 원, 원고 B은 위 계좌에 2013. 6. 28. 1억 원, 2013. 7. 23.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 임대차계약 등의 체결과 사업자등록 1) 원고들과 피고는 D 명의로 2013. 5. 24. 학교법인 건국대학교로부터 서울 광진구 E 지상 2층 203호를 임차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 임차보증금은 3억 원, 월 차임은 1,03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피고는 D 명의로 2013. 6. 5. 동원산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D이 위 상가에 F(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 및 대금 2억 2,572만 원에 위 상가에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3)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등록을 D 명의로 마쳤다. 다. 이 사건 식당의 운영과 피고의 임대차계약 해지 등 1) 이 사건 식당은 2013. 7. 31.경부터 영업을 시작하였다.

영업 개시 당시에는 원고 A의 위임을 받은 G이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다.

2) 피고는 2014. 6. 1.경 G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의 운영권을 넘겨받아 그때부터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다. 3) 피고는 2015. 3. 20.경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학교법인 건국대학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중 연체차임을 공제한 242,552,700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을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 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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