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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04.22 2020나1080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 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아래 2 항에서 항소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 이유 중 2 쪽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3) 설령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1차 대여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약정금 4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 1 심 판결 이유 중 3쪽 7 줄의 “ 이 사건 1차 대여금” 을 “ 이 사건 1차 대여금 또는 원고 주장의 약정금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 판결 이유 중 3쪽 13~21 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이 사건 1차 대여금 또는 약정금 청구에 관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작성 일자를 2017. 5. 30. 로 하여 차용금 4억 원, 이자 월 1.5%, 변제기 2017. 12. 31., 차용인 피고 B, 연대 보증인 피고 C로 하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금 증서( 이하 ‘ 이 사건 차용금 증서’ 라 한다 )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 2) 항에서 인정하는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이 사건 차용금 증서의 작성 경위 및 내용, 원고가 피고들에게 실제로 4억 원을 지급한 적은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 1호 증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건축하는 등 동업관계를 함께 하는 과정에서 실제 금전 차용관계는 없으면서 채권 채무 관계를 일부 정산하는 의미로 작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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