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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1.01.11 2020누1013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제 1 심의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3쪽 10 줄의 ‘2019. 4. 5.’ 을 ‘2019. 4. 15.’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3쪽 13 줄의 ‘ 이 법원’ 을 ‘ 제 1 심 법원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5쪽 11~12 줄의 ‘2019. 8. 16. 위 재결을 하였으므로 ’를 ‘2019. 7. 29. 위 재결을 하였고 2019. 8. 21. 위 재결서 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5쪽 21줄 ~6 쪽 1 줄의 ‘ 국토 계획법’ 을 ‘ 구 국토 계획법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7쪽 6 줄의 ‘1996 년 당시 ’를 삭제한다.

제 1 심판결 8쪽 20 줄의 ‘ 국토 계획법’ 을 ‘ 구 국토 계획법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9쪽 8~10 줄의 ‘ 갑 제 12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영상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피고의 높이 측정에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석축의 최고 높이가 2 미터에 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를 ‘ 갑 제 9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영상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석축의 최고 높이가 2 미터를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 12호 증의 영상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9쪽 11 줄의 ‘ 국토개발행위허가 ’를 ‘ 개발행위허가’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9쪽 13 줄의 ‘ 국토 계획법’ 을 ‘ 구 국토 계획법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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