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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가합5173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667.84m{} ^{2} 및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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