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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9 2019노25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피해자 D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이미 재무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거래처 미지급대금 액수가 상당하였던 점, ②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와의 추가계약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자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정은 아니었던 점, ③ 피고인은 2016. 3. 25.부로 E과 모든 채권채무에 관한 정산을 완료하여 더 이상 대금을 받을 것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물품을 공급받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금지급의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B를 운영한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전기자재 유통업체인 C 운영자 피해자 D에게 “E의 F 중국 창저우 공장 자동화 설비 공사를 수주했으니, 공사에 필요한 케이블 등 전기자재를 공급해주면 물품 공급이 이루어진 다음 달 말까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의 F 멕시코 공장 설비 공사 등 이미 진행 중이던 공사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금이 수억 원에 달하고,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기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0. 20.경부터 2016. 3. 30.경까지 28회에 걸쳐 358,478,395원 상당의 케이블 등을 납품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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