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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5 2019나117826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 운행하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이 2018. 10. 6. 06:05경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24km 지점 천안휴게소 부근에서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이하 ‘선행사고’라 한다) 비스듬히 정차하고 있던 중 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앞 모서리와 좌측 부분이 피고 차량의 왼쪽 뒤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12. C과의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자차보험금으로 2,386,4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20. 3. 2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자차보험금으로 3,351,700원을 추가 지급(이하 ‘추가보험금’이라 한다)하였는데 이는 2019. 6. 26. 이루어진 원고 차량 수리에 대한 것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일출 전 많은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피고 차량이 선행사고로 인하여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정차를 하여 후행차인 원고 차량이 이를 충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양쪽의 과실 비율은 각 50%이다.

원고가 2020. 3. 25. 지급한 추가보험금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는 자차보험금으로 합계 5,856,900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그 50%인 2,928,4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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