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101』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모두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2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 들어와 살 수 있도록 비자를 만들어 주겠다. 1인당 1,100,000원을 보내주면 3개월 안에 비자를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비자를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명분 1,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제5면) 기재와 같이 총 7명분 7,7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2.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2,500,000원을 입금 받고, 피고인이 지정한 베트남 계좌로 베트남 화폐 60,000,000동(원화 약 3,040,000원)을 입금 받는 등 합계 5,54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8808』 피고인은 2019. 1. 7.경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을 한국에 취업시키고자 지인을 통해 연락한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D(D, 여, 31세)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을 한국에 정상적으로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인당 약 100만 원 상당의 알선비를 주면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