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3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9. 18. 23:3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서 양산시 서창까지 운행하는 B 버스 내에서 피해자 C이 두고 내린 현금 33,000원, 군인 신분증, 농협 비씨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9. 19. 01:16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영하는 F 노래방에서 노래방 이용료 9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C의 농협 비씨카드를 제시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제품 및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금액 경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