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3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9. 18. 23:3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서 양산시 서창까지 운행하는 B 버스 내에서 피해자 C이 두고 내린 현금 33,000원, 군인 신분증, 농협 비씨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9. 19. 01:16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영하는 F 노래방에서 노래방 이용료 9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C의 농협 비씨카드를 제시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제품 및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금액 경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