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12:5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호텔 2층 강당 앞에서 피해자 E(남, 54세)가 전에 판매를 의뢰한 도자기 1점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12:5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호텔 2층 강당 앞에서 피해자 E(남, 54세)가 전에 판매를 의뢰한 도자기 1점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두통,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두통,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등을 가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가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경우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