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D 종중(이하 ‘피해자 D 종중’이라고 한다)의 회장 K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U)를 관리한 사실이 없고, K이 피고인의 계좌로 사전에 약정한 수고비 98,965,769원을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나 횡령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횡령의 고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Y의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증인 R, Z, K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서울특별시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보상금(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자 D 종중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보상금 청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보상금 협의 등을 진행한 사실, ② 피고인은 피해자 D 종중의 재정 부회장으로서, 평소에 종중의 재정 업무를 총괄하면서, 피해자 D 종중의 인감도장을 관리하였고, 종중 회장인 K의 개인 도장도 K으로부터 빌린 적이 있는 점, ③ H종중(이하 ‘H 종중’이라고 한다)은 실체가 없어 G 종중 총회에서 H 종중의 재산 문제 등을 처리해왔는데, G 종중 회장인 피해자 R은 2008. 1. 10.경 피고인과 의논하여 이 사건 보상금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 D 종중과 H 종중이 반액씩 나누어...